하도급 업체에 7천만원 챙긴
대기업 전 간부 항소심도 실형
하도급 업체에 7천만원 챙긴
대기업 전 간부 항소심도 실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0.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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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전 대기업 간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7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천만원을 반환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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