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또 절도 징역 3년
집유기간 중 또 절도 징역 3년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0.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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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사현장 중장비의 경유를 빼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가스충전소 공사현장에 주차된 굴착기 연료탱크에서 경유 300ℓ 상당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의 경유를 훔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해 유류저장용 통, 호스, 펌프모터, 배터리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 기준상 상습 절도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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