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가격담합 시민 배신 처사
정유사 가격담합 시민 배신 처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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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13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 혼란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운송거부는 절박한 생계형으로 생존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 등 화주들이 나서 합의를 해야만 했다.

울산지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다른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키로 했다.

다행히 지난 19일 화물연대와 전국 14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운송료를 19% 인상하는 것으로 19일 오후 전격 합의함에 따라 울산에서도 화물연대의 타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SK, 에쓰오일, 삼양사 등 6곳 정도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석유화학 관련 회사는 22일 가격 담합행위 등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로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조 2천억의 흑자를 보면서 4년째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으며,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은 분기단위로 사상 최대치로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무려 44%가 늘었다. 에쓰오일도 1분기 영업이익이 79%나 늘었으며, GS 칼텍스도 역시 최대 규모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담합과 기름값 폭등으로 정유사들은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긴 반면 화물노동자들과 서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몸소 느껴야 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까지 기름값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 회사가 폭리를 취해도 이들 회사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셈이다. 고유가에 국민들은 에너지 없이 살수 없게 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들이 실제 울산지역에 많은 일익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울산도 이들 기업이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서왔다. 이번 담합행위는 불법이다.

서민들의 불법행위는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정유사들의 이 같은 불법은 기업이 국민들을 속이고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이들 정유사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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