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정의 법적분석
쇠고기 협정의 법적분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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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쇠고기협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인해 쇠고기협정 고시 관보 게재가 연기되고, 추가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쇠고기협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

쇠고기 협정은 조약이라는 국제법적 형식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한 농림수산부 고시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방식은 변형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법체계라는 일원론으로 쇠고기 협정은 국제법적으로는 협상대표자들이 서명을 하여 국제법적으로 발효되는 순간부터 국내법상 자동적으로 수용되어 어떤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국내법적으로는 헌법에 따라 쇠고기 협정의 모협정인 WTO/SPS(위생검역협정)는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갖지만 쇠고기 협정은 하위인 명령, 규칙의 효력만 인정되므로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상 상호 구별되는 지위나 효력이 주된 논쟁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행의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 제27조 및 ‘2001년 국가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32조에 따라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의 불이행이나 그 책임면제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국내법적으로는 쇠고기협정을 공포하지 않든지 상위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즉, 국내법적으로 쇠고기협정을 실행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조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쇠고기협상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모협정인 SPS 부속서 3(d)와 관련된 양자합의에 관한 분쟁으로서 WTO/DSB(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DSB는 회원국의 통상 분쟁에 대한 전속적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특히 한미FTA 제8.4조는 SPS 분쟁해결을 DSB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수역사무소(OIE) 권고를 상정할 수도 있다.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조치와 같은 SPS조치는 주권국의 권리라는 점이 전제되고(SPS 제2.1조) SPS조치에는 과학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OIE 권고에 따른 경우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를 뒤집기 위해서는 제소국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마저도 광우병 논란과 관련된 쇠고기협정 제5조에 의해 무산될 상황에 있다.

따라서 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미국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 하고, 최근 울산 출신 모 국회의원이 재협상에 대해 “재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국제관례상 불가능 하다”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라고 여겨진다.

결국 쇠고기 협정을 둘러싼 이번 파동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편입하는데, 수용방식을 취함으로서 발생하는 법적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중보건이라는 가치의 문제라고 보이므로 6·4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보았다시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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