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하루 중 어느 때나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경찰청 혁신회의실에서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11월말까지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발송, 차량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1천246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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