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악취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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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 신고 의무화
환경부는 공공시설 주변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나 병원 등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반경 1㎞ 이내에 설치되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 신고를 해야하며 이들 시설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악취관리지역 내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밖에서도 축산시설과 분뇨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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