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지부는 울주군 수장 엄 군수의 공백에 따른 전체적인 군정공백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사기문제, 앞으로 직원들의 바람을 알아보기 위해 6급 이하 모든 공무원 696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지난 13~17일까지 실시했다.
엄 군수의 자진 사퇴에 대해 용단을 촉구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6급이하 공무원 696명 가운데 215명이 투표해 134명(78%)이 찬성했으나 재적 대비 24%의 투표율로 관심밖의 투표가 돼 버렸다.
하지만 김 지부장은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너무 재판과정이 오래 진행돼 관심이 무뎌진 것으로 보이며 그래도 215명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 따라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회견문을 통해 “엄창섭 울주군수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지금까지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은 더욱 더 증폭될 것”이라며 “공무원법상 비리협의로 구속기소된 자치단체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군수권한은 행사할 수는 없지만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됨으로 권한 없는 군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1년 가까이 끌어온 울주군의 행정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19만 울주군민과 700여 울주군공무원은 주민피해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의 의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엄 군수는 울주군민과 울주군 공직사회의 상처를 달래는 길이며 지금까지 엄 군수가 쌓아온 성과를 빛내는 길임을 충분히 헤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