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운영 일당 실형
사행성 게임기 운영 일당 실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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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상호없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들여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일당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건물2층과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에 비닐하우스를 차려 편법으로 운영해 구속기소된 게임총괄책임자 서모(47)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서씨와 공모한 무허가게임운영자 김모(48)씨와 종업원 이모(50) 대해 같은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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