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건물2층과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에 비닐하우스를 차려 편법으로 운영해 구속기소된 게임총괄책임자 서모(47)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서씨와 공모한 무허가게임운영자 김모(48)씨와 종업원 이모(50) 대해 같은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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