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집행관 직무유기 고발
울산지법 집행관 직무유기 고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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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공공노조 울산본부
민주노총공공노조울산본부는 지난 16일 울산지법 집행관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울산남부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집행관법은 집행관의 주거를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지법 집행관 11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울산 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관법이 ‘집행관의 의무적 사무’로 규정한 ‘압류집행, 송달’ 등의 업무를 스스로 하지 않고 사무원에게 하도록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현행 집행관법에는 집행관들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1명 가운데 현재 3명을 제외한 8명이 부산과 창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긴급성이 요구되는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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