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업장 종량제 엄격 적용돼야”
“의무사업장 종량제 엄격 적용돼야”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6.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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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관계없이 월 정액제…처리비용 차등 적용 필요
울산시 중구청이 오는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하 의무사업장)에도 종량제가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내 의무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민간처리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고 있는데 대부분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 단위 정액제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중구청 환경미화과에 따르면 관내 의무사업장 280여 곳 중 170개 업소가 처리업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이중 125개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U산업의 경우 사실상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한 달 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일괄 계약해 10만원의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음식점의 경우 추가 계약을 통해 처리비용을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 음식점은 배출량이 1톤에 못 미치더라도 같은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영업장 면적 125㎡이상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지를 부여한다는 이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옥교동에서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하루 15리터도 안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과도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종량제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상 월 정액제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다”며 “민간업체에 대해 종량제 시행 여부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U산업 관계자는 “어떤 취재 질문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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