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고소기간과 상해
강간죄의 고소기간과 상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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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면 고소 가능
문-저는 8개월 전 이웃에 사는 남자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간 당할 당시 외부적인 상처는 없으나, 강간행위로 인하여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으며,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강간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아닌 1년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상해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에 있으나, 이 경우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의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러한 증상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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