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
9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6.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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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음식물쓰레기 개정조례안
울산시 중구청은 지난 9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량 배출자는 적은 비용을, 다량 배출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중구의 경우 지난 2005년 52톤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가 2006년에는 56톤, 2007년에는 62톤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처리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종량제를 실시, 주민들에게 감량의지를 부여키로 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단독주택과 소규모사업장은 배출 때 마다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공동주택은 수거 때 마다 배출량을 기록해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구청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단독주택과, 소규모사업장에 납부필증 보관함이 부착된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배출시 부착하게 될 납부필증 가격은 5ℓ 150원, 20ℓ 1천200원, 60ℓ 3천600원, 120ℓ 7천200원이며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상시 구입할 수 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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