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민노총 동조파업투표 부결
현대차지부, 민노총 동조파업투표 부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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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투표 조합원 대비 찬성률 55.95% 가결 주장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여부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사실상 부결됐다.

현대차 지부는 “지난 12일과 13일 실시한 민주노총의 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등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지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6일 개표한 결과, 투표 조합원 3만8천637명 중 2만1천618명(55.95%)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현재 전체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약에 의해 전체 조합원수(1월 기준) 4만4천566명에 대비할 경우 찬성률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48.5%에 그쳐 사실상 부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대비 과반수 이상이어야 가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지부는 지난 2000년 대우차 매각 반대, 2002년 노동법 개정 투쟁, 2003년, 2004년 비정규직 법안 등 현안, 2006년 노동 4대 요구안 쟁취 관련 등 그동안 모두 5차례의 정치파업 찬반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부 장규호 부장은 “노동관계 조정법상 제 41조에 의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이 법상 목적 절차에 합당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합으로 이번에 민주노총의 민생안전과 생존권 사수와 관련 부문은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내용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투표자 대비의 찬성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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