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대기업 상습절도
생활고 때문에 대기업 상습절도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7.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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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 케이블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 하청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배씨는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현대중공업에 들어가 4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케이블 170㎏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되고, 반복적 범행 외에 가중 요소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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