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은행원을 사칭, 글로벌펀드에 투자하면 원리금은 물론 3개월에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박모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1억9천9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속여 2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편취하고,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장 명의의 이메일을 도용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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