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A(59)씨에게 함께 살 것을 권유하며 한달 동안 9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여종업원 B(2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하는 다방에 자주 들렀고 호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12월 A씨가 2억원 가량의 돈이 든 통장을 B씨에게 보여줬고 B씨는 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같이 살자”며 접근했다. B씨는 A씨에게 “결혼 하려면 집과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꾀어 수차례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장애인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수사를 시작해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처음에 “돈을 받았지만 모두 갚았다”며 부인했지만 A씨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사고로 신체 오른쪽을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으며 직업없이 사고 보상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고 말투가 어눌한 정도라고 밝혔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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