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 불법주차 결국 인명사고
온산공단 불법주차 결국 인명사고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3.07.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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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세워둔 중기에 승용차 추돌… 2명 사상
업체 주차공간 나몰라라 郡집중단속 효과없어
▲ 지난 15일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동명공업사 앞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 불법주차된 84t크레인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주차가 결국 인명사고를 불렀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본보 보도(7월 3일자)에 따라 경찰과 군청 공무원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크레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2시 20분께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동명공업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이수화학 삼거리에서 대덕삼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 불법주차된 84t 크레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31)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B(33)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했다.

크레인은 3차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고 불법주차돼 있었다.

울주군 교통지도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불법주차도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모든 차량이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차고지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운전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이나 거주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경우 큰 사고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온산공단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기업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장 출입이 어려워 자신의 차량을 공장 입구와 인근에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주 계도활동을 거쳐 이번주 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외면할 수 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울주경찰서와 군청이 나서 공단 입주 기업체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공단지역의 불법주차는 운전자의 편의주의와 적절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복합문제”라고 밝혔다.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15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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