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칼럼]노후준비에 필요한 자금
[재무칼럼]노후준비에 필요한 자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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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3대 바보’가 있다고 한다. 3대 바보는 첫째, 손자 손녀 보느라 스케줄 변경하는 부모. 둘째, 상속세 때문에 재산 다 물려주고 용돈 타 쓰는 부모. 셋째, 애들 방 모자랄까봐 집 평수 늘리는 부모라 한다. 공통점은 바로 자식이라는 것이다. 자녀에게 올인해서 기나긴 노후를 제대로 준비 못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자신보다는 애들을 위해서 헌신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6월12일자 재무칼럼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기나긴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재무계산기로 계산해 보았다.

제시한 표는 나이별 희망연금별 일시금 및 월 저축액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물가상승률은 4% 은퇴전수익률은 10% 은퇴후수익률5% 은퇴시기65세 은퇴기간은 25년으로 90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매월희망연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의 돈 가치로 계산하였다. 즉 65세 은퇴시점부터 희망하는 매월희망연금은 현재의 화폐가치라는 것이다. 65세부터 필요한 은퇴자금은 표와 같으며, 국민연금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자금을 감안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모자라는 자금은 지금부터 매월 얼마씩 저축하면 되는지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40세의 경우, 65세 은퇴시점에 필요한 매월희망연금을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필요한 총 일시금은 21억4천4백여만원이고 그 금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월 162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식이 복잡하여 제한된 지면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20년 30년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현재시점에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자료상 우리나라 2007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326만원을 기준으로 20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60세 이후 약 5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대비 약 17%의 소득대체율이 된다. 또한 현재 기준소득이 36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3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시 약 85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더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연금수령이 5년마다 1세씩 증가되어 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52~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나이 은퇴시점 국민연금 가입년수, 기타 노후준비자산,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등을 총괄해서 준비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일할 수 있는 기간, 즉 은퇴시점은 뒤로 미루고 투자수익률은 높은 곳에 장기 투자해야만 월저축액을 줄일 수 있다.

/ 김 상 인 한국재무설계 부산점 fems2ksi@koreaf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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