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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야간에 불법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서 정문과 담 등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기초의회 의원 A씨와 현대차 전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모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 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울산지역 노조간부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서 담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